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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는 일반 손보사보다 그 차이가 더 크기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고 변호사 선임하여도 소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려는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출하여야 위자료, 재판부의 전문성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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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보험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은 진단서가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이라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손해사정사는 합의절충 권한이 없으며 합의절충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후유장해 진단을 많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며 보험회사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 청구에 대한 절충 권한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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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대비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따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만약 소송시 현재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됨을 가정하고 과실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면 최종 보험회사에서 약4천5백만원 이하를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소송 시에는 현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로 인정 받는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의사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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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사건의 종결을 위해서는 진료기록등을 열람해 주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 질문자님이 판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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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인듯 합니다. 그럼은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약관의 범위를 살펴 보시고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 할 경우 혹은 합의당시 손해액의 누락등이 입증될 경우 추가적인 청구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처리 받았던 손해사정사에게 문의 및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 하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아마도 섣부른 조기합의에 응하신듯 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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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마비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단명상 상세불명의 척추 손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하반신 마비증상에 대하여 검사 결과상 신경외과 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고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마비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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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치료를 지속 후 합의를 하시고 현 시점에 치료 종결 되었고 향후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사정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소송시 조금더 많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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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자기신체사고만 가입되어 있어 후유장해 8급이내의 범위라면 보험사와 원활한 합의를(손해사정사 도움 필요없음) 자기신체사고약관이 아니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전 합의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즉 변호사가 요청한 예상판결금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 받음이 훨씬 유리한 사안입니다. 보험약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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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손해사정사가 처리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원활한 보상을 해 주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원활한 보상은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가해차량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저희 사고후닷컴(정경일 변호사)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은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라 판단이 되면 소송전 합의과정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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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명만 두고 후유장해를 예측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상후(혹은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유무를 의사로 부터 자문 받으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시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한시장해 판단이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문가를 선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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