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26 20:05

소득인정 될까요?

조회 수 19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안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618-40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려구 하는데 소득 인정이 될까요?
상장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마지막 한달은 회사지출로 할수 없다고 하여
본인이 직접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세금신고도 하지 않앗구요

본부장님께 입원중인데 소득증빙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불확인서 본인신분증 통장내역(원본대조필 도장)을 주셨어요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11.26 20:24

    소득인정에 쟁점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이 후유장해가 잔존할 정도의 부상사건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실익을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큰 부상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재량을
    활용하여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할 정도의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고전 소득이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소득을 입증 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