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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상 적색불 이였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과실은 좀 무리한것 같지만 어차피 과실이 상당하기에(70%~80%)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100% 지불되는 것이니 합의금은 기대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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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펴가 되어 지거나 예측 되어 져야 하는데 그것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유.무,소득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합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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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을 하면서 입원은 불가능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한다고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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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를 추정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예상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더우기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와 치료후 상태 특히 십자인대 후유장해를 갈음할수 있는 동요 부분도 불명확 하기 때문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약 5개월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액으로는 절대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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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셔서 다행 이십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많이 기대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궁금하신 모든 부분들이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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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충으로 인하여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보상부분이라 생각되어 답볍드리자면 횡돌기쪽 후유장해는 24% 한시적으로 예측이 되기에 사고후 6개월 후에 장해감정을 받으셔서 장해율에 근거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송실익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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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입원이 유지 되실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되며 퇴원시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압박이 골절에 의한 건지 신경의 압박인지 알수는 없으나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3.개인 상해 보험은 해당 보험 약관에 준하게 되니 약관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고객센타로 전화 문의하시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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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경에 상담을 하신 분으로 기억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읽어 보니 글쎄요... 뭐라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진행을 강력히 요구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진행을 거부하거나 꺼려한다면 그곳이 어찌 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말할수 있을런지요.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 방식 입니다. 합의금액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의뢰인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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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는 손해배상 보다는 치료에 더욱 전념하셔야 하실 시점 입니다. 1.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모두 가능 합니다. 지방사건도 위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매출로 인한 세무소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을 책정하면 되실것 같습니다. 각 사업자별 소득율이 있기 때문에 세무소에 가셔서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 하시면 되시며 사업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통계소득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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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소송시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는 확정된 손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특히 후유장해 유,무가 불명확 합니다. 장해판단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수술 유,무에 따라서 장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 후유장해는 예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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